2025년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등록제, 진료비 게시, 동물복지 인증제 등 핵심 정책 변화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2025년, 반려동물 복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2025년부터 동물복지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변화는 동물의 생애주기를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오늘 복지씨가 하나씩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① 반려동물 등록제 전면 강화
- 모든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해 등록 의무화 (읍·면·도서지역 포함)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강화
- 생체인식(비문 등록) 방식 도입 검토
2025년부터 반려견, 반려묘를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읍·면·도서 지역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됩니다. 또한, 동물의 고유 생체정보(비문 등록)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② 유기동물 보호 강화
- 유기·학대 처벌 강화
- 반복 유기·학대는 가중처벌 적용
-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기준과 지원 확대 예정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③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 입양 전 사전교육 필수
- 초중고 동물복지 교육 강화
사전교육 미이수 입양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세부 고시는 추진 예정, 벌금은 유사 조항 기준 적용)
④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 기존 11개 항목 → 20개 항목으로 확대
-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내부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반려인이 병원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투명성 강화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41조, 제50조)
⑤ 동물용 백신에 시드로트 시스템 시범 대입
- 신규 세균 백신은 2025년부터 시험 운영
- 2026년부터 의무 규격 적용
- 국내 동물용 백신 품질과 신뢰도 향상 기대
부적합 백신 제조·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관리법」 제50조)
⑥ 반려동물 산업장 CCTV 설치 의무화
- 기존 5 업종(판매업 등) →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추가
- CCTV 설치 장소 규정 강화
- 반려동물의 권익 보호 강화
부적합 백신 제조·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관리법」 제50조)
⑦ 반려동물 산업 관리 강화
- 생산·판매업 관리 강화
-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 출장 펫시터·호텔·미용업 제도권 편입
표준거래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법」 및 관련 시행령)
⑧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 펫푸드·펫테크 산업 지원
-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 추진
⑨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
- 장례식장 입지 조건 완화
- 반려동물 수목장 추진
무허가 장례시설 운영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⑩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제정
- 매년 10월 4일을 '법정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예정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축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반려동물 복지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복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오늘도 복지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