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씨가 자격조건부터 지급금액, 신청방법, 모의계산 링크까지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노후를 위한 작지만 든든한 약속
“열심히 살아온 삶, 이제는 나라가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오신 어르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새롭게 조정되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왜 생겼는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복지씨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 제도 도입 배경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건 1988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 중에는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짧은 기간이나 낮은 납입금액으로 인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왜 필요한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챙기기 어려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런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 국민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두 제도는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이며,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소득 수준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0년생이라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만 나이 계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국적/거주 요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어야 하며,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한 총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 2,280,000원 이하 | 3,64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과 감액 산식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받는 건 아니고,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산정공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13,76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외에 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이 없는 무연금자일 경우 기초연금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산정됩니다.
① 소득재분배율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비율) + 부가연금액
※ A급여비율은 개인의 가입이력,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 산식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단,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표입니다.
구분 | 2025년 1월~12월 지급액 | 비고 |
---|---|---|
기초연금액의 10% | 34,250원 | 최저연금액 |
기초연금액의 50% | 171,250원 | 부가연금액 기준 |
기초연금액의 100% | 342,510원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의 150% | 513,760원 | |
기초연금액의 200% | 685,020원 | |
기초연금액의 250% | 856,270원 |
1. 기초연금의 월 최대 금액은 342,510원입니다.
→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이라 불리며, 단독가구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표에 나오는 ‘기초연금액의 150%’, ‘200%’, ‘250%’ 등은
✔ 기초연금 자체가 이만큼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상대적 수치입니다.
- A 어르신이 국민연금으로 월 856,270원을 받고 있다면,
→ 이건 ‘기초연금액의 250% 수준’입니다.
- 이럴 경우, 기초연금 공식에 따라
→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 자체는 342,510원이 ‘최대 금액’이고, 이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 그 위 표(856,270원 등)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느 수준인지 계산하는 기준치 일 뿐입니다.
- 실제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수급자가 0원 ~ 34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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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지만,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8월생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신청 전 본인 정보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 복지씨가 전하는 팁
- 사전 신청을 놓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생일 전 달에 꼭 챙겨두세요.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평일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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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복지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기초연금은 오랜 시간 사회를 지탱해 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혹시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글을 계기로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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