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반려동물 등록제 완전정리] 의무대상·등록방법·과태료·자진신고 혜택까지
반려견은 물론 반려묘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이나 반려견 중심으로 운영되던 등록제가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규제를 넘어, 유기 방지, 보호 체계 확립, 반려동물 복지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등록제의 달라진 기준과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자진신고 혜택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등록 대상|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도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반려묘도 등록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군 지역 중심으로 등록이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읍·면·동 지역까지 포함되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등록 대상 요약
✔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및 반려묘
✔ 전국 모든 지역 적용 (도서지역 일부 예외 가능)
✔ 유기·분실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목적
도서 또는 일부 읍·면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등록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등록 방법|동물병원·지자체에서 어떻게 등록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 등록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 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 반려동물의 체내에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삽입
✔ 가장 보편적이고 유기 시 소유자 확인이 쉬움
✔ 약 1~3만 원 내외의 비용 발생
✔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동물용 의료기기 사용
외장형 장치(목걸이 형태)
✔ 동물의 목걸이에 부착하는 외부 장치
✔ 일부 지자체에서만 허용
✔ 훼손·분실 위험이 있어 최근에는 내장형 권장 추세
등록 절차
①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 방문
② 등록 방식 선택 (내장형/외장형)
③ 등록신청서 작성 후 등록번호 부여
④ 동물등록증 발급 (소유자 정보, 등록번호 등 포함)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 신분증 사본 필요
✔ 지자체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문의 필수
✔ 등록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등록번호 조회, 등록증 출력, 자진신고, 입양 정보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미등록 시 과태료|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 등록 의무화 + 반려묘 포함이 추진되면서 미등록 단속 기준도 더욱 강화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 | 20만 원 |
2차 위반 | 40만 원 |
3차 이상 | 60만 원 |
미등록뿐 아니라 등록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
일부 지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집중단속이 예고됨.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이사했는데 주소 변경 신고 안 한 경우
✔ 동물이 사망했는데 말소 처리 안 한 경우
✔ 외장칩이 훼손되거나 떨어졌는데 방치한 경우
이런 경우도 모두 ‘등록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 등록은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안에
✔ 정보 변경 시,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
✔ 분실·사망·양도 시 등록 말소 처리
반려동물 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내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기본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지금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정부는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자진신고 기간을 2회 운영합니다. 이 기간 안에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수정하면 미등록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후에도 일정 기간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되어 현장 점검과 벌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 자진신고·단속 일정
1차 자진신고 | 2025. 5. 1 ~ 6. 30 |
1차 집중단속 | 2025. 7. 1 ~ 7. 31 |
2차 자진신고 | 2025. 9. 1 ~ 10. 31 |
2차 집중단속 | 2025. 11. 1 ~ 11. 30 |
✔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 시 → 과태료 면제
✔ 집중단속 기간 중 미등록 적발 시 → 최대 60만 원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방법
✔ 지정 동물병원 방문 → 등록 신청
✔ 등록정보(주소, 소유자 등) 변경도 포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통해 등록 여부 확인 가능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등록 후 꼭 지켜야 할 항목
반려동물을 등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과태료 없이 반려동물과 건강한 반려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① 인식표 착용 의무
✔ 외출 시, 이름·전화번호·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 반드시 착용
✔ 등록번호만 있는 목줄은 불충분할 수 있으니, 소유자 정보 포함 확인 필수
②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 소유자 변경 (양도 등)
✔ 반려동물의 사망
→ 모두 등록정보 변경 신고 또는 말소 처리 필요
③ 유실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
✔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에티켓도 기본
✔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사고 시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모든 등록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및 수정 가능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
마무리
반려동물 등록제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작은 생명을 사회가 함께 지켜내기 위한 약속입니다.
작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당신의 참여로, 반려동물의 삶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듯, 존재를 기록하는 그 마음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더 깊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복지정보 블로그 ‘복지부자들’의 복지씨가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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